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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조건대출 중도수수료면제 철회권 대출 청약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톡톡 2018. 4. 13. 17:20
대환대출조건대출 중도수수료면제 철회권 대출 청약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 오늘은 작년 10월 최초로 도입된 대출 철회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대출 철회제도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환대출조건대출 철회권은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각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권, 상위 20개의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 동안은 2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계약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300만원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금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로 계약 철회를 신청할 경우 부대비용인 150만원 부담하면 됩니다.
▶ 또한 신용대출을 통해 4000만원을 빌리고 14일 이내에 철회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57만원이었다면 이제는 수수료 부담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을 갚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환대출조건대출 철회 의사는 금융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 가능합니다. 계약을 철회하는 동시에 각종 금융기관과 개인신용 조회회사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들은 모두 삭제되며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대출 철회권이 도입됨에 따라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금융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보여 더욱 기분이 좋네요. 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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