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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벌규정톡톡 2018. 4. 12. 16:00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벌규정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대까지 손에 잡아서는 안되겠죠?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만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벌금기준과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을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다음으로 상단 메뉴에 있는 정보마당을 클릭 후 자동차 안전운전을 눌러줍니다. 안전한 도로이용/고속주행시 주의사항/운전예절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일텐데요. 그 중 음주운전을 클릭 후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을 눌러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 이상 나오려면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등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1% 미만일때는 형사 입건 후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0.1% 이상일때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판단하여 형사 입건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 입건이라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얘기하는데요.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되며 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 불응시에는 곧바로 형사 입건,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속 및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자리나 모임을 가게 된다면 차를 두고 가는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차를 가져가더라도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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