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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틱틱 2017. 1. 12. 11:00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동안 모두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와 세금 자체를 차감시켜주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1억원인 사람과 소득수준이 3천만원인 사람의 절세효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하면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경우 세율이 35%나 됩니다. 따라서 연봉 1억인 직장인의 경우 세금으로 3500만원이나 납부해야 되는거죠. 하지만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관련내역을 증명한다면 상당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일부를 감면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월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월급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보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에 대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처 채우지 못한 공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어떠한 결제수단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부양가족은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한해서, 전세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들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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