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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경찰청(사이버안전국) 전화번호 182틱틱 2017. 1. 12. 13:30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경찰청(사이버안전국) 전화번호 182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해킹이나 사기, 도용 등의 각종 범죄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를 안 당하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 지 모르기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범죄의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안전국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여러 메뉴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합니다.
우선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절차 안내가 나옵니다. 이를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는것이 권장됩니다. 이후에는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쳤다면 신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었을텐데요. 나머지 이메일과 핸드폰, 주소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입력하셔야 하며 다음으로 신고할 범죄의 종류를 선택하고 용의자의 정보를 아는대로 입력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하지만 하루에도 수백여건의 사이버범죄가 신고되기 때문에 처리속도는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14일 이내이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사기나 범죄를 당했을때 아무것도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대처에 나서는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누구나 인터넷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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