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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급 기준 장애인복지톡톡 2017. 1. 13. 11:04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급 기준 장애인복지
선천적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자신의 장애등급을 정확히 판별한 후 신청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인데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급 기준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있는 등록 메뉴가 보일텐데요. 등록을 클릭한 뒤 바로 밑에 있는 등록 절차를 차례로 클릭해줍니다. 한글 문서로 작성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눌러 파일을 열면 자세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급 기준장애등급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지고 신체적 장애는 신체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내부기관 장애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신체기능 자체의 장애는 언어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이 대표적이고 내부기관의 장애는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역시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되는데요. 정신장애의 경우 제대로 된 판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1년 이상 성실한 태도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화 된 경우에 장애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급 기준유형별로 판정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록신청에 관한 절차와 판정기준이 상세하게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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