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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틱틱 2017. 1. 16. 18:5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칫 세금까지 불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은행/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근로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제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할 부분도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과 직장인이 갚아나가야 할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에서 15%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아이 양육에 관한 부분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세액공제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30만원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범위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때 10%를 받을 수 있었으나 2% 소폭 상승하면서 총 12%, 연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게될 지 새로운 수익이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거겠죠. 다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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