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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 보건복지부
    틱틱 2017. 1. 18. 16:45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은 한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만 신경쓰시다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납부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시는것이 좋겠죠?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00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1,600,000원이 선정기준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을 도와줄 수 있으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여야만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운로드 후 프린터하시거나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서류 등을 지참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주시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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