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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 홈택스
    톡톡 2017. 1. 11. 12:41

    근로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 홈택스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은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되어 자동으로 빠지지만 과연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올바르게 납부되고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세 계산을 위해 홈택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여러 메뉴들이 보일텐데요.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면 또다시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이다보니 세금과 관련한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기타 조회 메뉴 중 중간쯤에 보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불하는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구성원별로 정한 표입니다. 본인의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임의로 월 급여액을 3,000,000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3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없음으로 설정했습니다. 80%/100%/120% 중에서 선택은 본인 자유이며 연소득이나 납세 수준에 따라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갑근세로 표기되거나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세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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