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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톡톡 2017. 1. 5. 11:0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과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13월의 폭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피하려면 미리부터 준비하는것이 좋겠죠?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 공제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 홈텍스 연말정산
    그럼 연말정산시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떨어져 있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을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며느리나 삼촌, 고모, 이모 등의 친척 관계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 홈텍스 연말정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법안에 따라 절세 유의 팁도 알려드릴게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수업시간 외에 셔틀버스 이용료나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실기지도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 홈텍스 연말정산
    연말정산할때가 다가오는걸 보니 연말이라는것이 확실히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 기준과 공제 항목을들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더욱 많은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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